의안번호 2202469
종료됨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재정경제기획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1:56:39
핵심 내용 AI 요약
전자담배 등 니코틴 기반 유사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를 확대하여 과세 형평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2469
- 제안자
- 김태년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4-08-01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
- 제안회기
- 제41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별소비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담배를 「담배사업법」 상 담배, 연초의 잎이 아닌 다른 부분을 원료로 하여 제조한 것,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전자담배 등 중독성이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담배와 유사한 유사담배가 활발히 유통되고 있지만 과세대상에서는 제외되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에 니코틴을 원료로 한 담배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조제2항제6호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