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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2460
종료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1:57:44
핵심 내용 AI 요약

산업단지 내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활성화를 통해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지원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2460
제안자
김태년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4-08-01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안회기
제41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단지의 개발 및 관리, 기업체의 산업활동 지원 등을 위해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사업에 산업단지의 관리, 산업집적기반시설의 설치ㆍ운영, 입주기업체 지원,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가 심각해지면서 여러 글로벌 기업들이 전력의 100%를 태양에너지, 풍력에너지 등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RE100’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으며, 국내 기업들에게도 그 이행을 요구하고 있으나 아직 국내 기업들의 신ㆍ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은 저조한 상황임. 이에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사업에 산업단지 내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에 관한 사업을 추가함으로써 다수의 기업, 연구소, 대학이 집적해있는 산업단지에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보급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탄소중립 사회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21제1항제11호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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