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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2458
종료됨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1:57:58
핵심 내용 AI 요약

무공해자동차 정의를 명확히 하고 환경성능 기준을 마련하여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2458
제안자
김위상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4-07-31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제안회기
제41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3년 4월에 확정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국가 기본계획’에서 2030년까지 무공해자동차 450만대 보급을 목표로 설정하였으나, 현행 법령은 제1종 저공해자동차와 무공해자동차의 정의나 배출허용기준을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어 무공해자동차 정의 규정의 정비가 시급한 상황임. 미국과 유럽연합은 무공해자동차 보급 확대에 따라 유효수명 내구 등 무공해자동차의 환경성능 요건을 규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관련 제도 도입을 발표하고 있는데, 주행거리 감소, 배터리 성능저하는 온실가스 간접배출과 연관된 주요 환경성능으로 탄소중립을 위해 자동차 배출가스 외 온실가스의 관리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무공해자동차의 정의를 법률로 규정하고, 무공해자동차 제작 시 환경성능과 성능 유지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인증받도록 하여 성능이 낮은 무공해자동차 보급에 따른 국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함(안 제2조제16호가목, 제46조제5항ㆍ제6항 및 제48조제2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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