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452
종료됨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1:58:42
핵심 내용 AI 요약
도검 소지 허가 강화 및 갱신 제도 도입으로 살인 사건 예방 효과 증대를 목표로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2452
- 제안자
- 고동진의원 등 15인
- 제안일
- 2024-07-3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도검을 이용하여 무분별한 살인이 일어난 사건을 두고, 향후 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선 관련 허가 요건을 강화하는 동시에 허가갱신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합리적인 요구들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도검ㆍ총포 중 가스발사총ㆍ화약류 및 석궁을 소지하려는 자는 신청인의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신체검사서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허가관청에 제출하도록 하고,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마다 이를 의무적으로 갱신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12조, 제16조 및 제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