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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2450
종료됨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1:58:56
핵심 내용 AI 요약

자연공원법 개정으로 생물다양성 증진과 사찰림 보호 등 생태계 보전 활동을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기반 마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2450
제안자
김위상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07-31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제안회기
제41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의 경관을 효과적으로 보전ㆍ관리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 등과 자발적 협약인 공원보호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의 상대방에게 그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나, 보전ㆍ관리의 대상이 경관으로만 한정되어 있어 협약체결 및 지원의 대상과 내용이 현행법의 취지를 온전히 달성하는데 부족한 측면이 있음. 따라서, 자원공원법의 목적과 같이 생물다양성 증진, 사찰림 보호 등 자연생태계 보전ㆍ관리활동도 공원보호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여 포괄적ㆍ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20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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