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443
종료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국회운영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1:59:47
핵심 내용 AI 요약
국회의원의 형사사건 기소 및 구속 시 직무 수행 제한을 명확히 하여 윤리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2443
- 제안자
- 김민전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4-07-31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원이 각종 범죄 행위로 인하여 재판에 계속되어 구속되거나 금고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그 신분의 제한이나 직무에 어떠한 제한이 없음. 그러나 국민의 대표인 의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재판에 계속되어 구속되거나 금고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의원의 권한 수행 및 법원, 검찰 등을 관할하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으로 직무 수행을 하는 것에 대하여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의원의 직무 수행의 윤리성을 회복하고, 의회 내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함(안 제28조의2 및 제48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