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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2441
종료됨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12:00:01
핵심 내용 AI 요약

공공주택 공급 구조 개선을 위해 민간 사업자 참여 확대 방안 마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2441
제안자
서범수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07-3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제안회기
제41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ㆍ지방공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중에서 공공주택사업자를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 등이 공공주택사업 시행을 전담해 왔음. 그런데, 최근 인천 검단지구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를 시작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한 무량판 단지에서 철근누락 등 부실 사례가 연달아 발견되며 한국토지주택공사 위주의 독점적 공공주택 공급구조가 공공주택 부실공사의 주된 원인으로 지적되었고, 토지의 수용ㆍ사용 및 주택지구 등의 지정 제안 권한 등을 제외한 공공주택 건설사업에는 민간 사업자와의 경쟁을 통해 독점 구조를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민간 주택건설사업자도 공공택지를 공급받은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되어 단독으로 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공과 민간 간 경쟁에 의한 공공주택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양질의 공공주택 공급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2조의2, 제4조제3항, 제6조제2항, 제38조 및 제4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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