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437
종료됨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12:00:31
핵심 내용 AI 요약
국제 환경 변화에 맞춰 국가안보 위협 요소를 포괄적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형법을 개정하여, 외국 및 외국인 관련 정보 수집과 유출 행위를 포함한 다양한 위협에 대응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2437
- 제안자
- 인요한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4-07-31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간첩을 방조한 자 및 군사상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를 간첩죄로 처벌하고 있음. 그러나 국제정세의 다변화에 따라 과거 통용되는 간첩행위의 양상이 상당 부분 변화되어 포괄적 안보개념으로 변화되고 있음. 따라서, 다원화된 국제환경 속에서는 ‘외국’ 및 ‘외국인’ 또는 ‘외국인의 단체’를 위하여 국가기밀ㆍ군사상의 기밀을 탐지ㆍ수집ㆍ보관ㆍ누설ㆍ중계하는 행위도 국가의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될 수 있으므로 이를 처벌할 수 있도록 간첩죄를 수정할 필요가 있고 ‘간첩 행위’와 ‘군사상의 기밀’의 의미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또한, 산업안보도 국가안보의 중요한 요소로, 국가 중요기술인 국가핵심기술 및 방위산업기술을 기망ㆍ절취ㆍ협박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유출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형법」상 간첩죄를 적용하여 국가 중요 산업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9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