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432
종료됨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12:01:07
핵심 내용 AI 요약
환경기술개발사업 지원 방식을 다양화하여 보조 및 융자 지원을 도입함으로써 환경산업 육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2432
- 제안자
- 최수진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07-31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ㆍ공립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 기업부설연구소 등과 협약을 맺어 환경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정부의 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환경오염이나 기후위기 등 환경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자금 지원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 예산은 한정적인 상황으로, 환경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지원 방식을 다양화함으로써 연구개발 지원 정책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환경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출연 지원 방식 외에 보조, 융자 지원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환경산업의 육성을 위한 환경기술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