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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2429
종료됨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12:01:29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으로 융자형 연구개발 지원 도입하여 사업화 초기 단계의 효율성 향상과 혁신 기반 마련을 목표로 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2429
제안자
최수진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4-07-31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안회기
제41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혁신사업 중 산업기술개발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자 등에 대해 해당 사업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음. 그런데 출연금 중심의 지원은 정보우위에 있는 기업의 전략적 행동으로 인해 의도한 정책효과를 달성하기 어렵고, 정부예산의 경직성으로 출연금을 적기에 활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 또한, 산업기술혁신사업 중에서도 사업화 이전 단계인 산업기술개발사업의 경우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 증액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출연금과 같은 직접적인 재정지원 외에도 융자형 연구개발 등 다양한 정책자금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산업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융자 지원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산업기술 연구개발 사업의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고 산업기술혁신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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