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423
종료됨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12:02:12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강원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에 대한 특례 규정이 추가되어 현행 미비점이 보완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2423
- 제안자
- 한병도의원 등 17인
- 제안일
- 2024-07-3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1월 현재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는 세종ㆍ제주ㆍ강원ㆍ전북 4개지역으로 각각 특례를 규정한 개별법이 있음. 그러나, 현행법 제197조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하여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강원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 상황임. 이에 강원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를 추가 규정함으로써 현행법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1장 제목 및 제197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