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421
종료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12:02:26
핵심 내용 AI 요약
응급구급차 내부 구조 개선을 통해 응급 처치 효율성을 높이고자 운전자석과 간이침대 사이에 충분한 공간 확보를 규정함으로써 환자 관리가 개선될 예정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2421
- 제안자
- 인요한의원 등 33인
- 제안일
- 2024-07-3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자이송 및 응급의료를 하는 데에 적합하게 구급차를 설계ㆍ제작하도록 하면서, 구급차의 형태ㆍ표시ㆍ내부장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응급상황 중 구급차 내에서 응급처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운전자석 구획 칸막이와 간이침대 사이에 일정한 공간이 반드시 필요하나, 현재 구급차 내 간이침대 배치는 운전자석과의 구획 칸막이에 간이침대가 바로 붙어 있는 상황으로 환자 입안의 이물질 확인, 기도 확보 등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구급차등을 설계ㆍ제작하는 경우 구급차등 내에서의 원활한 응급처치를 위하여 운전석과의 구획 칸막이에서 간이침대 사이에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6조제1항 후단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