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419
종료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12:02:41
핵심 내용 AI 요약
소득세법 개정으로 근로자 식사비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 원에서 상향되어 부담 완화를 도모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2419
- 제안자
- 임광현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07-31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자 식사대 비과세 한도는 2004년 월 10만 원 이하에서 2022년 월 20만 원 이하로 18년 만에 상향됨. 한편 고물가로 인해 직장인들의 ‘점심값’ 부담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음. 2024년 1월 기준 물가수준을 반영한 실질임금은 379만 1천 원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전년 동월 대비 11.1% 줄어든 수준임. 또한 외식물가 지수는 120.53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 직전인 2022년 8월(108.87) 대비 10.7%가 올랐음. 이러한 가운데 직장인들의 식비 지출이 늘어나면서 가계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비과세하는 식사대의 한도를 월 30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식사대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안 제12조제3호러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