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418
종료됨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12:02:48
핵심 내용 AI 요약
장애인 의견 수렴 창구 마련을 통해 기후위기 정책 수립 과정에서 장애인의 목소리를 반영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2418
- 제안자
- 정태호의원 등 20인
- 제안일
- 2024-07-31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의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별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두고, 기후과학, 온실가스 감축 등의 분야에 관한 전문가를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함에 있어 아동, 청년, 여성, 노동자 등 다양한 사회계층으로부터 후보를 추천받거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장애인의 경우 기후위기와 관련 정책으로 인한 영향을 직ㆍ간접적으로 받거나 받을 위험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창구가 공식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중앙ㆍ지방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위원 위촉 시에 장애인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후위기 관련 정책 수립 시 장애인의 현황과 권리 수준이 재고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5항 및 제22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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