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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2416
종료됨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교육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12:03:03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교권 보호 강화를 위해 학교장의 조치 요청 권한 확대 및 관할청의 감독 강화를 추진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2416
제안자
강경숙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4-07-31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제안회기
제41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장이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피해교원을 위하여 보호조치 및 분리조치를 하여야 하는데, 학교장이 위 조치를 지체하는 경우 피해교원이 계속하여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노출될 수 있음. 따라서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하여금 학교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도록 하는 한편, 학교장이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리지 않는 경우에도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그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한편, 학교장의 보호조치 및 분리조치가 이루어졌으나 미흡한 경우에도 피해교원을 적절히 보호할 수 없게 되므로, 관할청으로 하여금 학교장의 조치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심사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을 요구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학교장에게 보호조치 및 분리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20조제3항 신설 등), 학교장으로부터 보호조치 및 분리조치에 관한 보고를 받은 관할청은 해당 조치가 미흡한 경우 학교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20조제6항 신설),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통보받은 학교장이 이를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지체 없이 알리지 않는 경우 신고를 받은 관계 기관이 대신하여 알리도록 함으로써(안 제28조제4항 신설)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피해교원을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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