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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2407
종료됨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12:04:01
핵심 내용 AI 요약

정치자금법 개정으로 거대 양당 중심의 보조금 배분 방식을 개선하여 다양한 정당의 참여를 촉진하고 정치적 다양성을 확대하려 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2407
제안자
정춘생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4-07-3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안회기
제41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980년에 만들어진 정당 보조금 제도는 교섭단체 중심으로 배분 방식이 구성되어 있어 ‘부익부 빈익빈’의 형태를 구축하며, 거대 양당의 기득권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음. 실제 거대 양당은 전체 보조금의 대부분을 수령하며, 다양한 정당에 대한 국민들의 민의를 왜곡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수 정당의 운영과 장기적인 존립에도 영향을 주고 있음. 이러한 제도로는 다양한 형태의 정당이 등장하는 지금의 정치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 불가능하기에 국고보조금 배분 방식과 배분 비율을 바꾸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보조금 100분의 50을 정당별로 균등 배분하는 현행 국고보조금 배분방식을 폐지하고 5석 이상을 가진 정당 또는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 중 일정 기준을 만족하는 정당의 보조금 배분 비율을 상향하여, 유권자의 지지의사에 상응하고, 정당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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