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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2405
종료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국회운영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12:04:16
핵심 내용 AI 요약

국회법 개정으로 체포동의안 표결 방식을 기명투표로 변경하여 책임성 강화와 불체포특권 남용 방지를 목표로 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2405
제안자
임종득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07-30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제안회기
제41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인사에 관한 안건으로 보아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국회의장은 국회가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이를 표결하도록 하면서 기간 내에 표결되지 아니하면 그 이후에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범이 아닌 한, 회기가 계속되면 불체포특권이 계속 적용되고 미표결의 방법으로 체포동의안이 표류되어 임기만료 폐기가 되는 등 동료 의원들을 비호하는 수단으로 오용됨으로써 행정부의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국회의 대의 기능을 보호하고자 하는 불체포특권의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체포동의안을 인사에 관한 안건에서 제외하고 기명투표로 표결하도록 함으로써 표결에 대한 책임성 제고 및 불체포특권의 오용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6조제2항 및 제112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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