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401
종료됨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교육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12:04:44
핵심 내용 AI 요약
학교폭력과 교권 침해 증가로 인한 학생생활지도 어려움 해소를 위해 교육감의 인력 및 예산 확보 지원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2401
- 제안자
- 강경숙의원 등 14인
- 제안일
- 2024-07-30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학생을 지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마련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라 조언ㆍ상담ㆍ주의ㆍ훈육ㆍ훈계 등의 방법으로 학생생활지도를 하고 있음. 그런데 지속적인 학교폭력이나 교권 침해 행위로 학생을 분리하여 지도해야 하는 경우 등 다양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나 학교내 인력 및 예산 부족으로 원활한 학생생활지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임. 이에 교육감이 원활한 학생생활지도를 위해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학교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학교의 학생생활지도가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