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400
종료됨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교육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12:04:51
핵심 내용 AI 요약
학교장 및 인솔교사의 교육활동 중 사고에 대한 형사상 책임을 완화하여 부당한 책임을 경감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2400
- 제안자
- 강경숙의원 등 13인
- 제안일
- 2024-07-30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장 및 인솔교사는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 및 위급상황에 대하여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라 즉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함. 그런데, 학교장 및 인솔교사가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 및 위급상황에 대하여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라 즉시 안전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 및 위급상황에 대하여 형사상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어 부당한 책임을 지지 아니하도록 관련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학교장 및 인솔교사가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한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면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학교장 및 인솔교사가 지고 있는 부당한 책임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5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