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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2398
종료됨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12:05:06
핵심 내용 AI 요약

은행 영업점 폐쇄 시 사전 고지 의무화를 통해 금융소비자의 불편 최소화와 디지털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 강화를 도모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2398
제안자
박홍배의원 등 13인
제안일
2024-07-30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제안회기
제41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코로나19 등에 따른 인터넷ㆍ모바일뱅킹 등 비대면거래 증가, 중복점포 정리 확대 등에 따라 은행 점포(지점, 출장소 등) 감소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오프라인 영업망 감소는 온라인 기반으로 금융거래 환경이 재편되는 과정에서 추세적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점포 감소에 따라 금융소비자, 특히 고령층 등 디지털취약계층의 금융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심화될 우려가 있고, 전반적인 금융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적은 비(非)대도시권의 경우 점포 감소가 큰 영향을 미칠 것라는 우려가 있음. 은행 영업점 폐쇄 시 발생할 수 있는 금융 서비스 접근성 저하 문제를 예방하고, 국민의 금융권 이용 편의성을 보장하기 위해 은행권과 감독당국으로 하여금 영업점 폐쇄에 대한 사항을 고지하도록 하여 점포 효율화 추진 과정에서 금융소비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디지털 소외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에 은행이 영업점을 폐쇄하려는 경우 금융위원회에 사전 신고 및 보고를 의무화하고, 금융위원회가 금융취약계층의 은행 접근성을 고려하여 신고 수리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하며, 폐쇄가 결정된 경우 해당 영업점 이용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충분한 사전 안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안 제29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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