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397
종료됨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교육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12:05:13
핵심 내용 AI 요약
교원의 학생 교육 및 생활지도 권한 보호 강화를 통해 교원의 교육 활동 전념을 지원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2397
- 제안자
- 강경숙의원 등 13인
- 제안일
- 2024-07-30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의 학습권과 학습자, 보호자, 교원 등 교육당사자에 대한 역할과 책임 등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교원이 학생 생활지도와 교육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학부모 등의 민원과 과도한 간섭에 따른 피해를 겪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교원의 학생 교육ㆍ지도 권한에 대한 보호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학교에서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와 학생 생활지도의 권한은 법령과 학교의 규칙에 따라 보장되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교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