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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2396
종료됨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교육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12:05:20
핵심 내용 AI 요약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과 실태 조사를 통해 교육 환경 개선을 목표로 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2396
제안자
강경숙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4-07-30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제안회기
제41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조치를 규정하고 있음. 최근 학교 현장에서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빈도와 정도가 심각해짐에 따라 우울감과 스트레스를 느끼는 교원이 증가하고 있는데, 교원의 심리적 안정은 교육의 품질 향상 및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위한 중요한 요소로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체계적인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교육감이 교원의 원활한 교육활동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교원의 정신건강 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교원과 학생 모두에게 더 나은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 신설).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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