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395
종료됨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12:05:28
핵심 내용 AI 요약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제3자 제공 시 유상 제공 사실과 대가 내용을 명확히 고지하도록 규정하여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려 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2395
- 제안자
- 황운하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4-07-30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음. 그런데 최근 한 온라인 플랫폼기반 마이테이터 사업자가 보험상담 서비스로 이용자들을 유인한 뒤 개인정보의 유상판매에 관하여 명확하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보험설계사에게 유상판매하여 정보주체의 권리 침해 논란이 발생하였음. 이에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을 때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를 유상으로 제공한다는 사실 및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자로부터 지급받는 대가의 내용을 알리도록 하여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 제18조제3항,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