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390
종료됨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12:06:04
핵심 내용 AI 요약
음악산업 관련 법률 개정으로 폐업 신고 기한이 7일에서 30일로 연장되어 사업자 부담을 줄였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2390
- 제안자
- 이재정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07-30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음반ㆍ음악영상물배급업 또는 노래연습장업을 신고 또는 등록한 자가 그 영업을 폐지한 경우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폐업신고기한이 지나치게 짧아 폐업신고가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그 부담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폐업신고기간을 30일로 연장함으로써 사업자의 폐업신고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