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388
종료됨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12:06:19
핵심 내용 AI 요약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개정으로 폐업신고 기간이 7일에서 30일로 확대되어 사업자 부담 완화를 도모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2388
- 제안자
- 이재정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07-30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간행물을 발행하기 위하여 인쇄사를 경영하고자 신고를 한 자가 그 영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 시장 등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폐업신고기한이 지나치게 짧아 폐업신고가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그 부담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폐업신고기간을 30일로 연장함으로써 사업자의 폐업신고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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