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387
종료됨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12:06:26
핵심 내용 AI 요약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과 혹한으로 인한 전기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재난 시 전기요금 감면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서민 부담을 줄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2387
- 제안자
- 전재수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07-30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로 인하여 폭염ㆍ혹한과 같은 기상재난이 증가하고 냉ㆍ난방 수요 역시 급증할 수밖에 없으므로 전기요금 부담이 높아질 서민들을 위하여 전기요금 감면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폭염ㆍ혹한 등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기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 폭염 및 혹한기의 냉ㆍ난방기 사용에 따른 국민들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