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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2385
종료됨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12:06:40
핵심 내용 AI 요약

기능대학 교원 임용 근거를 법률로 명확히 함으로써 기관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2385
제안자
김위상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4-07-30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제안회기
제41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한국산업인력공단 산하에 있는 기능대학은 1개 법인, 8개 대학 체제로 일반대학과는 다른 특수성을 가짐에 따라 기능대학 교원의 임용에 대하여 「사립학교법」을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기능대학 교원의 임용에 대한 근거를 법률에 마련함으로써 효율적인 기관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한국산업인력공단 산하에 있는 기능대학의 교원 임용은 해당 기능대학을 설립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정관에 따르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44조). 나. 한국산업인력공단 산하에 있는 기능대학의 설립ㆍ경영과 관련하여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뿐 아니라 학교법인의 정관을 교육 관계 법령에 우선 적용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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