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383
종료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12:06:55
핵심 내용 AI 요약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으로 국가유공자 등에게 보훈급여금이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아 생계급여 지원이 강화되고, 수급자격 상실 우려를 줄여 생활 안정을 도모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2383
- 제안자
- 허영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4-07-3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초생활 보장제도는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생계급여 기준금액에서 타 법률에 의한 보장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지급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이 지급받는 보훈급여금 대부분이 이전소득으로 소득인정액에 포함됨에 따라 저소득층 보훈대상자의 생계급여액이 줄어들거나 소득 증가로 수급자격을 상실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일부 수급자의 경우 수급자격 상실을 우려하여 보훈급여 중 일부 수당의 수령을 포기하는 실정임. 이에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및 참전유공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과 각종 수당을 소득 산정 시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함과 동시에 생활 안정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제6조의3제1항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