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380
종료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국회운영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12:07:16
핵심 내용 AI 요약
법률안은 원내정당의 정책연구위원 참여를 확대하여 국회 의정활동의 다양성을 증진시키고자 함을 목표로 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2380
- 제안자
- 서왕진의원 등 13인
- 제안일
- 2024-07-30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의 입법 활동을 보좌하기 위하여 교섭단체에 정책연구위원을 둔다고 규정하여 정책연구위원 배정의 주체를 원내교섭단체로만 한정하고 있음. 정책연구는 교섭단체가 된 정당뿐만 아니라 모든 원내정당이 하는 것임에도, 현행법에 따르면 원내교섭단체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비교섭단체의 경우에는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시 정책연구위원의 정책지원을 전혀 받을 수 없어 국회 의사결정 및 의정활동의 폭을 넓히는 데 제약 요소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이에 원내정당 정책연구위원 규정을 두어 정책연구위원을 둘 수 있는 권한의 주체를 현행 ‘교섭단체’에서 ‘원내정당’으로 확대하고자 함(안 제34조 및 제6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