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콘텐츠로 건너뛰기

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2379
종료됨

경상북도 국립대학교 내 의과대학의 설치 및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

의원 교육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12:07:23
핵심 내용 AI 요약

경상북도의 의료 취약성을 해소하기 위해 국립대학교 내 의과대학 설치를 통해 의료 인프라를 강화하고 지역 의료 서비스를 확대하려는 특별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2379
제안자
김형동의원 등 24인
제안일
2024-07-30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제안회기
제41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경상북도의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는 전국 최하위인 1.4명으로 전국 17개 시ㆍ도 평균인 2.04명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며, 응급의료 취약 지역이 16개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고, 의료 이용 친화도도 전국에서 가장 낮음. 특히, 고령화 등으로 고령 및 중증환자 수는 많으나 상급종합병원이 존재하지 않아 중증환자 사망률은 전국 최고 수준임. 이처럼 경상북도는 심각한 의료 취약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경상북도 내 의과대학은 단 1곳으로 의료 인력의 심각한 부족으로 인한 지역 의료 붕괴가 우려되는 상황이며, 이에 따라 의료 인력 확충 등 의료인프라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경상북도 국립대학교 내에 의과대학을 설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의료취약지역인 경상북도에 대한 의료인프라 및 의료서비스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경상북도 내 국립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하도록 하고 경상북도 북부와 남부 권역에 캠퍼스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나. 도내 국립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설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의과대학의 정원은 150명 이내의 범위에서 교육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함(안 제3조 및 제4조). 다. 도내 국립의과대학의 조속한 설치와 운영 등을 위하여 예산지원의 특례, 지원기금의 조성, 국ㆍ공유재산의 무상 양여 등,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장기차입 및 학교채 발행 등 각종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라. 도내 국립대학교의 장은 지역적ㆍ사회적 특성 등을 반영한 지역의료과정을 운영하여야 함(안 제13조). 마. 도내 국립의과대학에서 지역의료과정을 이수하고 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을 계약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경상북도 내 지역의료기관 또는 지역보건업무에 일정 기간 동안 복무하도록 하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규정함(안 제14조).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아카이브 상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