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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2378
종료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회운영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12:07:30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국회의원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10인 이상으로 완화하여 소수정당과 무소속 의원의 참여를 확대하고자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2378
제안자
정춘생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4-07-30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제안회기
제41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섭단체는 20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이나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20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할 수 있음. 국회의원 정원 대비 약 6.7%에 해당하는 비율임. 이는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해외 사례와 비교하여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음. 실제로 독일 하원은 5% 이상, 캐나다 12명, 스위스 5명, 일본 2명 등 대체로 의원정수의 0.4~5%가 외국의 교섭단체 구성 요건임. 결국 소수정당 소속 의원이나 무소속 의원들은 현 상황에서 교섭단체 구성이 어렵기에, 거대 정당이 국회 운영을 독점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음. 이에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10인 이상으로 완화하여, 국민의 다양한 의사를 국회 의사결정에 반영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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