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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2376
종료됨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교육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12:07:46
핵심 내용 AI 요약

국립 의과대학 신설 시 의료실습 위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교육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2376
제안자
김형동의원 등 25인
제안일
2024-07-30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제안회기
제41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지역의 의료취약 문제의 해결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높은 상황이며 주요 해결방안 중 하나로 지역별 국립 의과대학의 신설이 논의되고 있음. 그런데 국립대학의 경우에는 의학과가 설치된 대학별로 대학병원을 설립할 것을 규정하고 있어 대학병원이 설치되지 않은 대학의 경우에는 의료실습 등에 대한 위탁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데, 이로 인하여 국립 의과대학 신설 시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대학병원이 설립되지 아니한 국립 의과대학이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의료실습교육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립 의과대학의 원활한 신설 및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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