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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2369
종료됨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외교통일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12:08:36
핵심 내용 AI 요약

북한인권재단의 운영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시이사 임명 권한을 통일부 장관에게 부여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2369
제안자
김기웅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4-07-30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제안회기
제41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북한인권 실태 조사, 북한인권증진 연구와 정책개발 등을 수행하기 위한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고, 재단의 임원으로 12명 이내의 이사를 두되 통일부장관이 2명, 국회 여야 교섭단체가 각각 2분의 1씩 동수로 추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교섭단체가 이사 후보 명단을 제출하지 않아 국회 추천 절차가 계속 지연되어 재단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는 상황임. 이에 국회의 추천 절차 지연으로 재단 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한 경우 통일부장관이 직권으로 임시이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하여 재단의 조속한 운영을 가능케 하고자 함. 단, 임시이사의 임기는 국회가 추천한 이사가 임명된 날의 전날까지로 하되 임시이사가 선임된 날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안 제12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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