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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2368
종료됨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12:08:43
핵심 내용 AI 요약

원자력안전법 개정으로 사전배려 원칙 도입 및 재정능력 확보 의무화를 통해 국민 건강과 환경 보호 강화.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2368
제안자
김문수의원 등 16인
제안일
2024-07-30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안회기
제41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많은 선진국에서는 원자력 이용에 따른 방사선 노출이 인체와 환경에 장기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인식 하에 원자력 안전관리 원칙으로 과학적 불확실성을 이유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사전배려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으며, 원자력 관련 사업자에게 건설과 해체 및 사고 발생 가능성에 대비한 재원을 확보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원자력 분야에서 사전배려의 원칙에 관한 명문의 법 규정이 없고, 원자력시설의 건설과 해체 및 사고 대비에 필요한 재정능력에 대하여 평가하는 규정이 없음. 이에 현행법에 사전배려의 원칙을 바탕으로 한 국가의 책무 및 건강영향조사 청원권을 신설하는 한편,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등의 건설ㆍ운영허가 기준에 건설과 해체 및 사고관리에 필요한 재정능력 확보를 추가함으로써 방사선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3 및 제105조의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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