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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2365
종료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12:09:04
핵심 내용 AI 요약

온라인플랫폼의 영향력 확대에 따른 경제적·사회적 부작용을 완화하고자, 일정 기준의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서비스 이용약관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평가 및 권고 기능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2365
제안자
이해민의원 등 16인
제안일
2024-07-30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안회기
제41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사회 환경 변화에 따라 온라인플랫폼은 소비자와 생산자를 연결하고 상호작용하며 국민 생활에 필수불가결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포털, 메신저, 동영상, 온라인상거래, 배달중계, 모빌리티 중계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일부 온라인플랫폼의 영향력이 현저하게 증대되고 온라인플랫폼에 대한 의존도도 높아지면서 경제적ㆍ사회적 부작용도 함께 커지고 있는 상황임. 대형 온라인플랫폼 기업들은 과도한 이용자 정보 수집, 서비스 알고리즘의 불투명한 적용, 약탈적 가격설정, 온라인플랫폼 이용자에 대한 불공정 행위를 통해 영향력을 확대한 후, 이를 기반으로 온라인플랫폼을 이용하는 이용자와 사업자에 대해 일방적으로 요금 및 수수료를 인상하는 등 이용조건을 변경하거나 이용자 보호조치 없이 서비스를 해지ㆍ중지하는 등 국민 피해를 야기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부가통신사업자인 온라인플랫폼의 일방적 요금ㆍ수수료 인상, 서비스 해지ㆍ중지, 민원처리 등에 대한 법적 규율은 미비해 이용자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서비스 이용조건 및 대가, 이용조건 변경 시 사유 및 절차, 해지나 서비스 제한의 절차 및 요건, 이용자의 이의제기 및 피해구제의 기준을 갖추어 서비스의 이용약관을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자 함(안 제28조의2 신설). 이와 함께 신고된 이용약관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약관에 포함해야 할 사항의 적정성 여부 등을 평가하고,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선사항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ICT 시장환경의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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