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363
종료됨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교육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12:09:19
핵심 내용 AI 요약
학교용지부담금 폐지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교육 인프라 개선을 도모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2363
- 제안자
- 정부
- 제안일
- 2024-07-29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학교용지를 확보하거나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를 증축하기 위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을 폐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