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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2357
종료됨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12:10:02
핵심 내용 AI 요약

집단에너지 공급 사업자의 건설비용 부과 방식을 개선하여 사용자 부담을 줄이고 민간 참여를 촉진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2357
제안자
정부
제안일
2024-07-29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안회기
제41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집단에너지의 생산ㆍ수송 또는 분배를 위한 공급시설 건설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집단에너지 사용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건설비용 부담금’을 폐지하고, 이를 대체하여 사업자가 공급시설 건설비용을 사용자와 분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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