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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2355
종료됨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12:10:17
핵심 내용 AI 요약

광물 수입부과금 및 판매부과금 폐지를 통해 실효성 저하 문제 해결하고자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2355
제안자
정부
제안일
2024-07-29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안회기
제41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광물의 수급과 가격 안정 등을 위하여 광물을 수입하거나 판매하는 자에게 징수할 수 있는 광물 수입부과금 및 판매부과금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현재까지 징수 실적이 없어 그 실효성이 낮으므로 해당 부과금을 폐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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