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355
종료됨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12:10:17
핵심 내용 AI 요약
광물 수입부과금 및 판매부과금 폐지를 통해 실효성 저하 문제 해결하고자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2355
- 제안자
- 정부
- 제안일
- 2024-07-29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광물의 수급과 가격 안정 등을 위하여 광물을 수입하거나 판매하는 자에게 징수할 수 있는 광물 수입부과금 및 판매부과금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현재까지 징수 실적이 없어 그 실효성이 낮으므로 해당 부과금을 폐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