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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2353
종료됨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기획재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12:10:32
핵심 내용 AI 요약

담배제조업 허가자의 자율적 출연금 부담 방식 변경을 통해 연초경작지원 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2353
제안자
정부
제안일
2024-07-29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제안회기
제41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담금 운용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담배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연초경작지원 등의 사업을 위한 출연금을 부담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담배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가 자율적으로 출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5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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