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353
종료됨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기획재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12:10:32
핵심 내용 AI 요약
담배제조업 허가자의 자율적 출연금 부담 방식 변경을 통해 연초경작지원 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2353
- 제안자
- 정부
- 제안일
- 2024-07-29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담금 운용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담배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연초경작지원 등의 사업을 위한 출연금을 부담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담배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가 자율적으로 출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5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