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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2352
종료됨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12:10:39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자치단체의 수익자 분담금 폐지를 통해 국민 경제 부담을 줄이고 민간 경제 활동을 촉진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2352
제안자
정부
제안일
2024-07-2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안회기
제41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또는 공공시설의 수익자 분담금을 폐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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