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351
종료됨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12:10:46
핵심 내용 AI 요약
국민건강증진사업 지원 강화 위해 담배제조업자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인상안 제출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2351
- 제안자
- 정부
- 제안일
- 2024-07-2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건강증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담배사업법」에 따른 연초경작지원 등의 사업을 위한 출연금을 폐지하면서, 폐지분인 궐련 20개비당 5원만큼 담배제조업자에 대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인상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5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