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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2343
종료됨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12:11:43
핵심 내용 AI 요약

산림보호법 개정으로 고의 산불 방화에 대한 형량 상향 및 예방 행위 제한 과태료 강화하여 산불 예방 의식 고취 도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2343
제안자
조경태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07-29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안회기
제41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 면적의 약 70%가 산림인 우리나라는 산불 예방, 특히 고의적 방화에 의한 산불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함. 하지만 현행법상 산불 방화범에게 내려지는 형량은 5년에서 최대 15년이며, 이마저도 초범이거나 우발적으로 일으킨 방화일 경우 감형을 받는 사례가 허다함. 이에 고의적 방화일 경우 형량을 상향하는 방향으로 개정해 산불 방화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으려는 것임. 또한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자연발화보다는 실수에 의하거나 고의적인 발화 원인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현행법상 ‘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과 관련된 규정이 존재하며, 이를 어길 시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이들에 대한 과태료는 30만원∼100만원 선으로 매우 낮은 수준임. 과실로 인해 산불이 발생하더라도 피해 금액이 천문학적 수준임을 감안한다면, 과태료를 상향하는 개정안을 통해 의식적으로 산불을 예방하는 것이 마땅함. 이에 ‘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 조항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해 항시 산불 예방에 대한 시민 의식을 고취시키고자 함(안 제53조 및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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