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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2342
종료됨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교육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12:11:51
핵심 내용 AI 요약

기간제교원도 한국교직원공제회의 회원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여 교육 분야 기여도를 인정하고 처우 개선을 도모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2342
제안자
강득구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4-07-29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제안회기
제41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교육공무원이 아닌 공무직근로자나 조교 등에 대하여 한국교직원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제회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기간제교원에게는 이러한 회원자격이 주어지지 않고 있음. 그런데 기간제교원은 유치원이나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교육을 직접 담당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교육 분야에서의 기여도와 업무관련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제회의 회원 자격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제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에 따른 기간제교원도 공제회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간제교원의 업무 수행에 부합하는 처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제2항제11호의2 및 제11호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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