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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2340
종료됨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12:12:06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자치단체의 교통 취약지역 지원 강화를 통해 농어촌과 도서지역의 생활 편의성 향상과 균형 잡힌 국가 발전을 도모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2340
제안자
정점식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07-29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제안회기
제41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균형발전계획과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두고 있으며, 특별회계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사업으로 농산어촌 등의 개발사업, 지역사회기반시설의 확충 및 개선 관련 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특별회계를 통해 보조할 수 있는 사항에 대중교통을 포함하여 교통이 열악한 도서지역 등에 대한 교통여건 개선에 관한 내용이 부재하여, 이들 지역에 대한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특별회계를 통해 농어촌의 대중교통이용 편의증진 및 도서지역 교통수단의 개선ㆍ확충 관련 사업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국가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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