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339
종료됨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12:12:13
핵심 내용 AI 요약
군사안보 위협을 가중시키는 외국 간 간첩행위와 군사기밀 누설에 대해 간첩죄로 처벌 근거를 신설하여 국가안보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2339
- 제안자
- 임종득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07-29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적을 위하여 간첩행위를 한 사람을 간첩죄로 처벌하고 있으나, 외국을 위하여 간첩행위를 하거나 외국에 군사기밀을 누설하는 경우는 국가안보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중대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간첩죄로 처벌하지 아니함. 현행법에 군사기밀 누설죄가 있으나 이는 간첩죄에 비해 법정형이 낮아 누설의 상대방이 외국인 경우 그 범죄의 중대성에 비추어 가중처벌을 할 필요성이 의견이 제기됨. 또한 「군사기밀 보호법」에도 군사기밀의 탐지ㆍ수집행위 및 누설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 있으나, 법정형이 낮거나 ‘업무상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사람’등으로 그 행위주체를 한정하고 있어 개선의 필요성이 있음. 미국, 독일, 중국 등 주요 국가의 입법례를 보면 간첩죄에 ‘외국’등을 명시하여 처벌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외국을 위해 간첩행위를 한 자 및 군사기밀을 외국에 누설하여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 자를 간첩죄로 처벌하는 근거를 신설하여 국가안보를 보다 철저히 하고자 함(안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