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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2338
종료됨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12:12:20
핵심 내용 AI 요약

아동학대 및 친권 상실로 인한 상속 배제 확대를 통해 미성년자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2338
제안자
서천호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07-29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제안회기
제41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칙적으로 혈연관계에 따라 상속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다만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등을 살해하거나 사기ㆍ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조작하는 경우 등에 한하여 상속결격사유로 인정하고 있음. 그런데 직계존속인 부모가 피상속인인 자녀를 학대하여 형사상 유죄가 확정된 경우, 또는 친권자로서 친권의 행사가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어 가정법원으로부터 친권의 상실 선고를 받은 경우 등은 그 부모의 상속자격을 박탈하여야 한다는 여론이 크게 형성되고 있음. 이에 18세 미만의 아동인 피상속인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 및 친권의 상실을 선고받은 사람은 상속을 받을 수 없도록 상속결격사유를 확대하려는 취지임(안 제10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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