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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2336
종료됨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12:12:34
핵심 내용 AI 요약

형법 개정으로 친족상도례 적용 범위를 축소하여 재산범죄에 대한 고소 없이 공소 제기가 불가능한 친족 관계를 명확히 구분하고, 특히 심신장애인 피해자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형사피해자의 권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장하려 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2336
제안자
이건태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4-07-29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제안회기
제41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강도죄와 손괴죄를 제외한 재산범죄에 있어서 친족간 범죄는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친족상도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친족상도례 규정은 친족 간 관계 특성을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거나 친고죄로 적용하도록 하여 가해자와 친족 관계에 있는 형사피해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며, 지적장애인 등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한 재산범죄에 대해서까지도 예외없이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 형사처벌이 불가능한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음. 또한 2024. 6. 27. 헌법재판소도 직계혈족, 배우자 등 가까운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형 면제를 하도록 하는 「형법」 제328조제1항은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음. 이에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에 범해진 재산범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친고죄로 규정하고, 그 외의 친족 간에 범해진 재산범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면서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한 재산범죄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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