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콘텐츠로 건너뛰기

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2333
종료됨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12:12:55
핵심 내용 AI 요약

인구감소지역 내 기업 활성화를 위해 행정 및 재정 지원 강화와 세제 혜택을 도입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2333
제안자
조승환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07-2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안회기
제41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례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새로운 경제기반을 구축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여러 기업 특례 조치는 제외되어 있음. 인구감소지역을 살리기 위해서는 기업의 이전, 창업 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지만 인구감소지역으로의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 대한 특례가 없어 경기부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소재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고, 세제상의 지원 등을 둠으로써 인구감소지역 내의 기업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 제17조의2 및 제28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조승환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2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아카이브 상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