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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2332
종료됨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12:13:02
핵심 내용 AI 요약

어린이 놀이터 바닥 포장재에서 PAHs 검출 증가로 인해 환경안전관리기준을 법령으로 명시하고 PAHs 규제를 도입하여 어린이 건강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2332
제안자
권칠승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07-29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제안회기
제41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놀이터 등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하여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을 평가하고,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시행령에서는 도료, 마감재료 및 합성수지ㆍ합성고무재질 바닥재 등에 들어있는 카드뮴, 수은, 6가크로뮴 및 프탈레이트류의 함량이나 폼알데하이드의 방출량 기준을 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여러 어린이 놀이터의 바닥 포장재에서 다량의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이 검출되었으나 현행법령에서는 이에 대한 규제가 없어 어린이의 건강에 위협된다는 주장이 제기됨. 이에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을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에 대하여도 기준을 정하도록 하여 어린이의 건강을 지키고자 함(안 제23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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