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330
종료됨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12:13:17
핵심 내용 AI 요약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으로 적정 공사기간 설정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하여 건설공사 품질과 안전성 강화를 목표로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2330
- 제안자
- 홍기원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07-29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무리한 공사 일정으로 인한 공사의 품질 및 안전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발주자가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하도록 하고 불가항력 등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조정을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발주자가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하지 않거나 조정을 검토하지 않더라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무리한 공사기간 단축 및 시공을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데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적정 공사기간 산정 등 의무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1조제2항제1호의2 신설).